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5/2011 11:05:17 AM 매달 한국으로 $3,000을 송금을 한다고 하여 IRS가 세무조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IRS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그럴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세금보고하고 송금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할일 뿐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