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처럼 세법상 US resident의 경우 영주권의 신청이 들어가면 그 해부터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해에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미국에 영구히 정착하여 살겠다는 것으로 확정하여 볼 수 없으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조차를 받은 케이스는 없으므로 100%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사실은 단지 틀릴 수 있는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확정된 규정이나 사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확신을 얻기위히여 질문자의 책임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