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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친척이 매달 송금을 해 주는데 텍스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1200**** 공감0
조회3,045 작성일8/1/2011 8:09:21 PM
한국에서 매달 천불 정도 보내 주는데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일년에 만불 이상되는데 2년, 3년 계속 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궁금합니다,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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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2/2011 6:31:27 AM
만일 이 돈이 본인의 소득으로 생긴 돈이라면 income tax return에 포함 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상관없는 돈이라면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금액도 10만불 이하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1 12:22:57 PM
공짜로 줄 친척도 잇으시구..부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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