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F-1 VISA이고 OPT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을 끝마치고 포닥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도 바로 하려고 합니다 (NIW). 그래서 저의 고모께서 영주권 신청때 쓰일 변호사 비용 및 자동차 구입을 도와주시려고 삼만불정도를 저에게 보내시려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보낼땐 만불이상이면 국세청 자동보고가 간다고 해서 고모가 꺼려하시기에 한국에서 고모의 지인 몇분이 (만불이하로 나누어서) 저와 제 지인 몇사람에게 각각 보내서 여기 제 지인들이 저에게 몰아주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방법에 문제점이 있나요?
이 방법말고, 또 생각해 낸것이, 제 친구 동생이 지금 대학 학부생인데, 유학생송금은 연간 10만불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 부모님께 대신 송금해달라 부탁하고 미국에서 건네 받으려 하는데,..
듣기로는 미국내에서 계좌이체를 어느 액수 이상하게 되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는데.. (확실치 않지만...) 그래서 혹시 나중 영주권 및 제 비자에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