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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미국에서타던자동차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 공감0
조회1,308 작성일9/29/2011 1:15:48 AM
시민권자인 아들(소유자)이타던 자동차 밴츠 e - 350 2008식을 부모인 영구권자가한국에서타려면 가능한가요.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총경비는 얼마나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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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9/29/2011 3:36:43 AM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1.html&mc=WWW_ENTRY_PERSONAL_050

관세청 사이트 참조하십시요. 한국으로 가져가서 타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셨는지? 미국과 한국 주소, 이사날짜, 현재 차량의 옵션, 마일리지, 빈넘버를 hycars@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는 2008년 1월1일에 샀고, 2011년 10월31일 날 한국에 가며, 새차 가격은 $36000, 환율은 1,172, 운임은 $1500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출한 세액입니다.

관 세:1,738,500, 개별소비세:2,346,980,

교육세 : 704,090, 부가가치세:2,652,090,

세액합계: 7,441,660원

한화 천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통관시 차량 현 시세의 34.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수송 전 차량에 개스를 25% 정도만 채울 것(그 이상 채울 경우 무게와 수송 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차에서 개스를 빼내는 비용을 내야 함)
*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구매하기가 비싼 오일필터, 윈드 블레이드, 타이밍 벨트 등의 소모성 부품들을 구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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