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 부터의 금전적 도움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대신 증여세보고에 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총금액이 $13,000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보고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