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21세미만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상이 되면 독자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