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시면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런의도가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겠지만, 학생비자로는 보통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취업비자로 바꾸시는것을 권합니다.
3. 취업비자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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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