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이시더라도 이민국에 I-102 양식으로 I-94 를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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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