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A 신청시, 기존의 I-130 승인사실이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I-130) 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I-130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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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