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서 한분 한분 서류 검토시, 같은 교회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경우, 두가지 다른 예산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예산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거나, 또는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