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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 I-131 작성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1,135 작성일7/12/2016 8:42:57 PM
장변호사님,

어제 문의드린 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I-130의 "14b" 관련,
이 항목은 "14"항목에 연결되는 것이어서 "14b"라고 되어있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는 시민권자로서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하기 때문에 "14"항목에
"N/A"라고 표기해야 하므로, "14b"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서류작성앤내를 보면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을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만약 "14b"항목이 일반적으로 시민권 받기 전의 영주권에
대한 질문이랴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2. 저의 부모님 I-130 와 I-485는 따로 작성하는데, 신청은 같이 해도 되는지요?

3. I-485의 내용 중, Part 1의 Current USCIS status 저의 부모님의 경우는
체재기간이 지나버린 케이스이데, 뭐라고 표기하여야 하는지요?
"Over stay"라고 하면 되는지요?

4.I-131 Travel document관련,
Part4 의 Purpose of trip : 특별한 목적이나 사요가 있어야 하는지요?
가족방문의 목적으로는 부족한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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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7:41:17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이시라면, 14번 항목이 영주권자 관련 질문이므로 14b 또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 각자 별도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Overstay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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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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