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해당 스폰서 업체를 관두실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교회사정이 어려워서 더이상 본인을 고용할수 없는 경우도 '타당한 사유'로 간주되시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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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