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시라면, 해외체류 6개월 이상시,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검문을 받으실수있으며,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해외체류 2년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병역의무나 기타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외동포 거소신고나 재외동포주민등록증 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8/imm_040801/1179766_36498.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