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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선 작성 후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w**kd36**** 공감0
조회1,896 작성일9/2/2022 10:34:57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i-130을 인터넷으로 접수 후 6개월 뒤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아

i-485 서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i-485 서류 접수 할때, i-130 를 프린트 해서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보통 두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i-130 를 미리 접수하고 

case approved 까지 된 경우라 이걸 같이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국에 있을때 군복무 기록을 따로 증명서와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병장 만기 전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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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2022 6:13:39 AM

485를 접수하실 때 130 승인통보(i-797)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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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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