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 (CSPA)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비자)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족초청이나 고용주청원(petition)은 그 청원자체가 취소, 철회, 무효화되지 않는 한, 기간에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open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open 된후 언제 까지 I-485를 접수해야한다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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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SPA)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비자)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족초청이나 고용주청원(petition)은 그 청원자체가 취소, 철회, 무효화되지 않는 한, 기간에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꼭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가끔 개인의 조건 때문에, 어떤 시기 안에 접수 해야할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변호사 면허 여부는 인터넷으로 꼭 먼저 획인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1년정도 안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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