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시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따님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으시고, i-751을 통하여 조건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어머니가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남편과 재혼해서 2018년 2월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2019년 8월에 그때 나이 18이었던 딸만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저는 신체검사때 병원실수로 거절되서 motion to reopen 신청했는데
운좋게도 몇일전에 영구영주권으로 나왔죠.
그 사이에 2년이 지난거죠. 근데 문제는 제 딸이 임영인데 영구 영주권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나중에 i 751 신청할때 뭘 증명해야하는지...
i 90 신청서를 쓰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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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시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따님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으시고, i-751을 통하여 조건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어머니가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보여주시면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751 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어머님께서 영구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영주권 카드에 영주권 만료 날자 나옵니다. 그 날자 되기 3개월 전 쯤에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