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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남동생초청서류 부탁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a**** 공감0
조회2,679 작성일3/1/2020 11:28:20 PM
암것두 모르는 시민권자 누나가
한국 결혼한 남동생 초청할려구하는데 한국레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초청하면 미국에 초청기간에는
미국에 들어올수있는지요??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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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1:50:5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현재 문호는 2006년 7월 1일이므로, 대략 14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I-130 으로 가족초청 접수후, 대략 14년 정도 후에, 이민비자 절차를 NVC 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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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2020 12:29:55 AM

1. 우선 본인과 남동생이 형제 관계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생과 누나가 각자 다 분가를 했을 경우에는 재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가를 하지 않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동생의 혼인관계증명서, 동생 가족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약 14년 정도 걸립니다.


아래 동영상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그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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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20 6:30:17 AM

1.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 (상세) 필요 합니다.

2. 14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중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얼마던지 미국방문 여행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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