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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과 콤보카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cinderell**** 공감0
조회1,762 작성일3/1/2020 6:22:30 PM
현재 f 1 상태이고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비자라 출입국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현재 1 485를 또한 신청하였고 콤보카드를 최근에 수령하였습니다.

5월까진 학교를 다니고 이번 학기까지 마칠 계획인데요.
여름방학에 한국을 나갔다 8월에 입국시 f1 비자를 사용해야하나요 아님 combo 카드를 제시 해야하나요?

현제 eb3 final action priority date 가 2017/1/1 인데 저는 2019년 12월이라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일이 걸린다 같아 남은 일년간은 학생비자를 유지할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어떤이들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것이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 좋다고 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입국할때 콤보카드를 사용하면 학생비자는 자동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담 콤보카드를 수령후 영주권 취득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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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1:45:21 P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 출입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해외로 나가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Advance Parole 을 이용하실수는 있겠지만, 입국시 2차 심사나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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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020 6:49:00 AM

F1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반드시
AP
로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콤보 카드는 수령 후,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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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8:20:50 AM

485 접수 후에는, 여행증 있어도, 가능하면 해외 여행 안하는게 좋고, 꼭 해야 하면, 가지고 있는 콤보카드 또는  여행증 (Advance Parole) 를 사용하여 입국 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지므로,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미리 꼭 상담하고 출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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