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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yim**** 공감0
조회5,539 작성일3/1/2020 2:07: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 F1비자 학생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5월: 혼인 신고 및 같은 거주지로 입주

7월: 한국 방문 후, F1 비자로 재입국

8월: 영주권 신청

그런데 이제서야 영주권 신청에 90일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그렇다면 F1 비자로 7월에 재입국 한 후, 10월에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I20는 2014년도에 시작 되어서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고, 예비 남편도 알게된지는 5년, 사귄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2. 혹시 5월에 혼인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7월에 F1 비자로 재입국을 하게되면 port of entry에서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심사 때에 5월에 이미 혼인을 했음에도 (이민의사로 해석되어서) 7월에 F1 비자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2021년도 봄학기 졸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OPT 대신, 영주권과 EAD를 신청해 봄에 job apply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opt로 1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늘리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현명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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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20 11:41:23 PM

안녕하세요


1) 이미 F1 신분으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단기간 해외 체류후 다시 F1 신분을 사용해서 입국하신 것이라면, 해당 90일 내용관 큰 상관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처음 F1 신분으로 입국하신것이 아니라, 기존의 F1 신분을 재사용하신것이고, 학교를 다니시던 중이었다면, 입국심사시 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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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020 6:46:35 AM

1. 미리 혼인신고, 그리고
가족초청 + 영주권 신청까지 하신 후 여행허가를 받아 나가시거나, 아니시라면
차후 F1 비자로 재입국 하신 후, 혼인신고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혼인신고가 이미 된 상태에서 비이민비자(F)를 받으시고 재입국 하시는 경우, 귀국의도를 꼼꼼히 보여 주어야만
입국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중에 인터뷰에서 입국 당시 의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때 혼인 후 F1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영주권 받으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셔도 좋지만, OPT로 신분을 유지해 놓고 job
구해 놓으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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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6:23: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 2) 혹시 5월에 혼인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7월에 F1 비자로 재입국을 하게되면 port of entry에서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심사 때에 5월에 이미 혼인을 했음에도 (이민의사로 해석되어서) 7월에 F1 비자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로이즈 답변) 5월에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본인의 혼인신고가 바로 이민국이나 출입국을 심사하는 CBP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하고 계시다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닐 목적으로 F-1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기 위해 F-1비자로 입국을 하였는데 이전에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후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 다닐 의도가 없었거나, 다니지 않았는데 F-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니다. 본인의 경우 =학교에 다닐 의도로 입국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녔다면 그 자체로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2021년도 봄학기 졸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OPT 대신, 영주권과 EAD를 신청해 봄에 job apply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opt로 1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늘리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현명할까요?

(로이즈 답변) 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은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접수를 보통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아 7월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F-1비자로 입국한 후에 90일  지난 후 I-130과 I-485를 접수한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OPT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1년이나 늦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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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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