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미 F1 신분으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단기간 해외 체류후 다시 F1 신분을 사용해서 입국하신 것이라면, 해당 90일 내용관 큰 상관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처음 F1 신분으로 입국하신것이 아니라, 기존의 F1 신분을 재사용하신것이고, 학교를 다니시던 중이었다면, 입국심사시 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