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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94W로 미국 입국시 출국일이 기한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167**** 공감0
조회1,431 작성일3/4/2020 2:18:58 PM

안녕하세요.


한국여권에 ESTA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블레인 국경에서 미국 입국하면서 I-94W 받아서 미국여행후 기간내에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다시 미국 입국할 일 있어서 2020년 3월 18일 자동차로 블레인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I-94W 만료스탬프가 2020년 3월 22일인데요,2020년 3월 30일 캐나다로 되돌아 올 예정입니다.

1.이 경우에 체류기한 초과가 되는지요?-2.다음 미국 입국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3.3월 18일 미국입국시 미국 출국 예정일 이야기하고 I-94W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4.미국 입국일이 기존 I-94W기한 내이면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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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5/2020 6:22:05 AM

캐나다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의 인접국에 계신 것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면 애초의 만료기한(3월 22일)까지 캐나다로 돌아 가셔야 합니다.  재입국하시는 경우, i-94w 스탬프 날자를 바꿔 주지 않습니다.  미국체류기간이 기존의 i-94w 기간 이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기한 이후에 재차 i-94w를 받아 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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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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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20 6:44:02 AM

ESTA  입국자는, 카나다와 멕시코 다녀 오는것은 미국내 체류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3월  22일 까지 라는 , 체류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22일 까지만, 합법 체류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20 11:47:33 AM

안녕하세요


3월 22일 이내로 돌아오셔야 되며, 그 이후로 연기를 해주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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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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