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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p**ok**** 공감0
조회1,313 작성일2/16/2009 1:37:05 PM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바꿀려다
거절됬을경우 관광체류기간도 지나버렸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님 바로 불체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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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09 6:29: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어떤 사유로 거절이 되었는지요?
거절 사유에 따라서는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Motion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overstay가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 Motion과 관련해서는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극복가능한 것이라면 위 Motion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09 1:43:34 PM
불체가 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계시기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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