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한 날로부토 4년+1일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면 2년+1일이구요,
신청하는 시기에 계산해서 지난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은게 없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다시 입국하고 4년+1일이 되면
재입국허가서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5년 기록안에서 카운트하면 더이상 1년 이상체류기록이 되지 않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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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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