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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no**** 공감0
조회1,497 작성일2/13/2009 5:01:45 PM
마지막 5년중에 reentry permit을 얻은 후에 1년 이상을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경우 2년반 이상 미국에 살아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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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4/2009 9:40:22 AM
해외 체류가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재입국 한 날로부토 4년+1일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면 2년+1일이구요,
신청하는 시기에 계산해서 지난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은게 없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다시 입국하고 4년+1일이 되면
재입국허가서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5년 기록안에서 카운트하면 더이상 1년 이상체류기록이 되지 않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09 10:02:02 PM
제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후 10년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re-entry permit을 받아서 2년간 쳬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재입국해
그때부터 5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1년이상 머무르셨을 경우,
미국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 재입국한 순간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기간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application fee만 손해납니다..
답변일 2/13/2009 11:28:39 PM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입국 후에 다시 5년을 보내야 합니다. 입국 후에 4년 9개월 지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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