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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음주 운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198**** 공감0
조회730 작성일2/12/2009 11:04:34 PM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음주 운전하다가 만취 상태에서 걸렷는데 법정에 4월23일날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전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적인 변호사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겟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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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09 11:33:06 PM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보다 미국생활에서 변호사가 더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답변일 2/15/2009 4:36:24 PM
얼마전에 아는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관련으로 court로 가서 판사가 선고한대로 probation court가서 선고받고 교육받고 일정기간후에 면허는 찾았는데 판사가 "만일 이 사고로 피해받은이가 6개월내로 고소를 한다면 케이스가 된다"고 했다는데 정확히 6개월후 사고가 났던 그차소유주의 보험사가 small claim으로 고소 차소유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했던 돈에 붙여서 약 $6,000불이상을 고소 그 비용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 신문에 앞으로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번만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 신분관련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중이신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고 관련 서류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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