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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비자 (지분 51%인수 C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468 작성일2/12/2009 4:28:20 PM
저흰 2년전 한국에서 E2 비자 받았고 작년 12월에 만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가족 모두 한국에 다녀 오면서 I-94를 2010년 8월로(2년후)받았답니다. 남편이 이투 주신청자(지분51%소유)이며 지금은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1. 작년 12월까진 그 사업체에서 세금보고를 했으나 올 1월부턴 월급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업체 자체의 세금보고는 기존 사업주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이투비자 기간은 지났는데 이투 신분유지를 할려면 지금 상황에선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께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I-94기간까지는 합법적인 E2신분이 유지된다고하는데 그런지요? 지금 남편은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다행히 워크퍼밋을 갱신해서 2010년8월까진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아이들은 9,10학년이라 대학교 가는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요...대학교 학비도 고려 할려면 (만약 UC계열로 들어가면 이투자녀도 거주자 학비 혜택이 주어지는걸로..)이투신분으로 지금 빨리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해야 되는지요?...답답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3. 지금도 사업체는 그대로 기존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이투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동업)
지분은 저희가 51%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저희가 싸인(이투계약파기)을 안 해주면 이투 계약은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4. 만약 기존 업주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서 이투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싸인을 안해줘도 새로운 투자자가 이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측이 지분 51%이므로 제 남편의 동의없이는 49%의 지분만을 소유한 기존업주는 일방적으로 E2계약파기를 할 수 없고, 새로운 E2투자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E2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아닌가요?
51%지분을 가진 제 남편이 기존 업주와 같이 또는 혼자서도 경영을 직접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다해도 매상, 이익 모든것을 알고자 할때 기존업주는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5. 또한 51%지분을 소유한 지난 2년간의 이익중 51%는 저희 남편의 것 아닌가요? 아뭏든 지분 51%를 소유한 저희 남편의 동의없이는 지분 49%의 기존업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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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8:54:20 AM
>>>1. 작년 12월까진 그 사업체에서 세금보고를 했으나 올 1월부턴 월급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업체 자체의 세금보고는 기존 사업주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일을하지 않으면 관계법규상 out of status 됩니다.

>>>2. 이투비자 기간은 지났는데 이투 신분유지를 할려면 지금 상황에선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께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I-94기간까지는 합법적인 E2신분이 유지된다고하는데 그런지요?

합법이 아닙니다.
이혼한 후에도 이전 결혼증명서 있다고 합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듯이요.

>>>지금 남편은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다행히 워크퍼밋을 갱신해서 2010년8월까진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아이들은 9,10학년이라 대학교 가는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요...대학교 학비도 고려 할려면 (만약 UC계열로 들어가면 이투자녀도 거주자 학비 혜택이 주어지는걸로..)이투신분으로 지금 빨리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해야 되는지요?...답답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E-2 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적으신 내용과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일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3. 지금도 사업체는 그대로 기존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이투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동업)
지분은 저희가 51%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저희가 싸인(이투계약파기)을 안 해주면 이투 계약은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어떤 서류 하나 싸인하고 안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4. 만약 기존 업주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서 이투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싸인을 안해줘도 새로운 투자자가 이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측이 지분 51%이므로 제 남편의 동의없이는 49%의 지분만을 소유한 기존업주는 일방적으로 E2계약파기를 할 수 없고, 새로운 E2투자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E2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아닌가요?
51%지분을 가진 제 남편이 기존 업주와 같이 또는 혼자서도 경영을 직접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다해도 매상, 이익 모든것을 알고자 할때 기존업주는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법하게 진행한 것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적으신대로 남편분이 51 %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면 원하시는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2 처음에 신청할 때 약속한 것처럼 왜 그 사업체에서 일을 안하시고
다른데서 파트타임으로 캐쉬받고 일하시는지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5. 또한 51%지분을 소유한 지난 2년간의 이익중 51%는 저희 남편의 것 아닌가요? 아뭏든 지분 51%를 소유한 저희 남편의 동의없이는 지분 49%의 기존업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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