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를 검토해보신후, 건물주인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하신후, 해당 한다면, 계약에 의거하여서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파기 및 비용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셔서, 건물주인이 시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후 수리를 명령내리게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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