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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저 좀 도와주세요~

지역Nevada 아이디d**ss**** 공감0
조회1,854 작성일12/28/2009 4:47:31 AM
1.2층 콘도가 Water Flood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3일간 드라이 작업을 맏았었던 회사가 $18000이라는 말도 안되는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1층 이사짐 싸고 WareHouse에 2주 정도 있었던 가격만 $7000 이라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화도 못내고 있습니다.게다가 그 사이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었던 이유로 청구서 받은지 2주일후에 집에 Lien을 걸었고 한달안에 갚지 못하면 Forclosure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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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09 7:58:08 AM
진짜 가능합니다. 그 콘도에 insurances는 flood는 보상 안 해주는가 보지요.
황당한 일을 순식간에 당하셨는데 아직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해 다시 글을 올리셨군요. 작업을 맡기기 전에 견적을 몇 군데 해보지 않으면, 이런 바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저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느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일 하는 것의 값이 공시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실질적 값을 산출한다면, 요구액을 값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더들어 갈 것같고요. 님이 조사해보는 능력이 있으면, 고지서의 세부적인 것을 요구해서 정당한지를 일일이 알아보고 증빙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서 재판을 거는 수밖에 없겠네요. 금액이 많으니 어차피 변호사는 사되 세부적인 조사를 본인이 직접 하여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요.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 되면, 최대한으로 님이 겸손하게 deal를 해서 그들의 청구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답변일 12/28/2009 12:52:59 PM
저도 컨트렉터 일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집을 사시면 보험을 들으실텐데 보통 일반 하우스도 천제 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따로 들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견적을 안내고 하신게 실수인거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Emergency work이라서 사실 미리 계약을 하기전에는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 의한 피해는 일을 하기전에는 견적을 내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뜯기전에는 알 수가 없기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너무 많이 나왔군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의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뭏튼 힘을 내세요.
답변일 12/28/2009 5:46:13 PM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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