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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한 집이 차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or**** 공감0
조회779 작성일12/25/2009 7:32:13 PM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년을 렌트 계약하고 4개월을 살았는데 집이 차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달 렌트비를 선불지급 하였읍니다.
60일이내에 퇴거하라는 통보를 할수 있다는데 만약 통보가 오면 이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더연장하여 살수있는지요,그리고 선불지급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지금 렌트비를 현주인에게 계속내고 살아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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