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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도와주세요. 자동차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n**e291**** 공감0
조회741 작성일12/23/2009 4:30:46 PM
도와주세요. 자동차 페이먼트를 2달치 미렸다고 차를 가져가져갔어요.
7천불 정도만 내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반절내고 반절 다음에 낸다고 하는데도.
남은 금액 7천불을 다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에 있는 물건을 당장 가져가지 않으면 또 물건 관리비를 차지한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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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09 8:30:11 PM
차를 은행에서 가져가 버리면 그 차의 남은 금액을 다 지불해야만 대개 차를 다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차의 가치가 7천불보다 훨씬 높다면 다른 사람에게 속히 팔아서 차액이라도 챙기는 것이 그냥 주어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을텐데요. 차의 종류 년도 마일등을 알면 그 차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어 더 말씀 드릴 수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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