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10년 가까이 된 일 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은행 대출을 받는데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후 그 당시 친구는 사업을 하던중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을 하나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 은행에서는 보증을 선 저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하였고 저는 집이 차압이 들어 온다니 그것을 피할 생각에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여 그 친구가 대출한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울금 및 이자까지 전부 갚았다는 영수증은 받았고 지금도 보관중 입니다. 물론 그친구는 미국으로 도주후 연락이 없었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려 저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러던중 여기 이민사회가 좁다보니 마켓에 장을 보러가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 미국에서 그 돈을 제가 그 친구에서 받을수 있을런지요? 대출금 갚은 영수증은 다 있씁니다. 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케 하여야,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돈이라고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