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송금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fs**** 공감0
조회9,200 작성일12/19/2015 2:39:44 PM
엘에이에 있는 8가머니그램에 만불 송금을 의뢰했는데
6개월째 입금해주지않습니다 사기치고도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있읍니다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님 소송을해야하나요 돈보다도 사기치는 사람을 벌주고싶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5 10:09:24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준 사실과 계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5 1:42:13 AM
다음부터는 메이져급 은행에 어카운트를 하나 개설하시고
그 곳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수수료 몇푼이나 차이 난다고, 위험을 감수하며 길거리에서 송금하십니까?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