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5 10:04:39 AM 안녕하세요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형사성 사기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인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개인 사정에 대하여서 거짓말 한 것이 형사성 고발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