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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Inhabitable Environment 로 인한 아파트 1년 리스 early 파기이유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thin**** 공감0
조회771 작성일9/9/2008 9:44:08 PM
엘에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이사한지 약 1달 이 지났습니다. 처음 방을 볼때는 appliance들도 새거이고 카펫도 새거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것 같아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두째날 부터 여기저기서 바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것도 많았고 작은 새끼들도 많았습니다. 매니저에게 이런것을 컴플레인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스프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퀴들이 나오곤 합니다.

제딴에는 집을 깨끗하게 한다고 모든 음식물은 냉장고에 넣고, 씽크대나 쓰레기통도 깨끗이 하고 물도 남기지 않고 닦고 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 동네또한 밤에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 거리에 바퀴들이 활보하는게 많이보여 깜짝 놀라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사는게 힘들기에 할수만 있다면 빨리 이사나가고 싶은데, 그게 fine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사나갈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거게다가 제가 이사올때 싸인했던 Contract Copy는 전 매니저가 자기가 카피해 준다고 하더니 해주지도 않고, 제가 이사온 후 1-2주 안에 이사 나갔습니다. 새 매니저는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도 안주고 있구요. 컨트랙폼 카피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들이 Inhabitable Environment 로 인한 아파트 1년 리스 early 파기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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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9/2008 6:52:23 PM
렌트를 얻기전에 한인들이 소홀히 하시는것중의 하나가 "check list"즉 해당렌트유닛의 상태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외에도 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않으시다면 그것은 아파트측에 제차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측은 이서류를 선생님께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이외에도 관련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겠지만 렌트하신 아파츠 유닛은 반드시 사람이 거주할수 있는 "working condition"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온수의 원활한공급과 난방시설 그리고 배관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언급하신대로 바퀴벌레가 없어야 할듯합니다. 일단 아파트와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이에대한 기록을 남기시고 또한 바퀴벌레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을 사진을 찍으시고 간단한 기록으로라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한인회관에서 무료 법률상담기회가 있으니 LA한인회에 문의하시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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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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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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