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첫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며, 택사스에서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계약서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먼저 중재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중재에 나가셔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 등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반하였는지는 판사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양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귀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에 기입된 날짜의 경우는 만일 그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차후에 정정하면 되며, 일부러 잘못 기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클로징 날짜는 서류에 나올 것이며 등기된 기록에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