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이어를 위한 에이전트와 일하시고 있다면 에이전트 교체는 권하고 싶지 않읍니다. 흔히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상대방 부동산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데, 이미 바이어 에이전트의 회사에게 구매능력이 있는, 구매 의욕이 있는 바이어와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커미션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연히 리스팅을 보유한 회사에서는 이중으로 커미션을 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굳이 교체해야 한다면 바이어 에이전트의 브로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것인 데 수월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중에 쇼트세일 진행중이라 하셨는데, 아마도 에이전트 분도 바이어에게 맞추어 일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때문에, 의견 마찰이 있고 또한 본의 아니게 절충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읍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가장 저렴하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의 의사결정과 경제적으로 힘 든 처지에 놓인 셀러와 진행하시는 일이니, 조금더 인내하고 이해하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을것 같읍니다.
불가능하다면, 에이전트가 속해있는 브로커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합니다.
2008년 4월 9일 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내 집을 장만하시는 분께 해당됩니다. 년간 소득이 75,000불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라면 150,0000 미만이어야 최고 7,500불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번에 허용된 Tax Credit은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내집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신 기록이 없은 경우입니다. 2008년도 소득세 보고 하실때에 말씀드린 인컴 이하라면, 7,500불을 크레딧 받으시고 2008년에 클레임하셨다면 2010년부터 년500불씩 15년에 걸쳐 갚도록 되어있읍니다. 년간 소득이 상한치보다 초과한다면 7,500불에서 삭감된 금액을 크레딧 받을수 있읍니다. 내년 세금 보고때까지 기다리길 원치 않으시면, 본인이 해당되실거라 생각되면, 현재 매달 내는 소득세를 줄여서 내시면서 모아서 집을 장만하시는데 다운페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쓰시고 내년에 세금보고시 명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