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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뜨거운 물이셌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a813**** 공감0
조회1,914 작성일8/16/2008 6:11:28 AM
이사온지 3개월쯤 된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페인트칠부터 새로 다해줘서 맘에 들어서 이사왔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우선 6월 1일짜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파트매니저오피스에서 욕실에 문제가 있어서 6월 6일날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시애틀에서 뉴욕으로 넘어온거기 때문에 그당시 리스계약차 일주일 먼저 뉴욕에 넘어와서 민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요.. 물론 이런 상황을 오피스에서도 알고요..
그러면서 한달 렌트비가 1550불인데 계산해서 5일치를 다시 첵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민박집에 있던거 100불이상이였는데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자기 상사한테 서류를 올려서 처리해본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첵이 오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도안해주고 4주전에 부동산브로커가 전화해봤을땐 2주안에 첵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브로커는 오피스에서 500불이하가 나왔을경우에는 500불이 안되는 나머지 금액을 부동산에서 주겠다고 한 상황이구요..

문제는 오늘 아침입니다. 갑자기 비오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창문에 비가 들어오나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보니 거실쇼파위로 물이새고 있었습니다.
쇼파는 물론이고 에어컨과 TV, 노트북까지 물이 다 새어들어가고, 화장실부터 벽장(옷장)으로 물이 새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녹물인데다가 뜨거운물입니다. 옷장에 옷을 급하게 빼논다고 손댔다가 화상입을뻔했습니다.
슈퍼한테 전화했더니 저희윗층에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1층인데 2층에서 물이터진듯합니다. 윗층엔 사람이 안살고요.. 현재 수리해서 렌트내놓은 상태인가봐요..
문제는 슈퍼의 태도입니다. 저희집상태를 보기도 전에 윗층에거 걸레질을 하면서 한다는소리가 내려가서 걸레질 해주겠답니다..
더웃긴건 내려와서 보더니 걸레질은 커녕 그냥 가버리고 더이상 말도 없네요..
현제 저희집은 걸레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얀색 벽에 페인트가 밀려서 녹어내린것처럼 되있구요..검정줄이 죽죽 내려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말햇떠니 그냥 말려서 쓰랍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이상 이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브로커한테 전화했더니 페인트 칠부터 다시 해줄꺼랍니다.. 말도 안되는게 저희 첨에 이사왔을때 급하게 페인트칠을 했는지 페인트가 다 마르지도 않아서 주륵주륵 떨어지던게 엊그제인데.. 그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일주일을 환기시켜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페인트칠을 해준다는데... 그 냄새를 또 맡아야 한다는것도 그렇고 저희도 스케줄이있고 저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컴퓨터 일을 합니다.. 당장 일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게다가 문제는 어른들이아니라 16개월된 딸아이와 제 뱃속에 4개월째인 아이까지 다 그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도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안하고 시커먼 벽에 누런 벽을 보면서 살수도 없구요..
게다가 옷장에 있던 많은 겨울옷들과 가방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두 세탁과 수선을 해야할판인데..
첨에 사올때부터 안되던 식기세척기는 여전히 안고쳐주고 있구요..
마루도 홈이 심하게 패인부분이 많아서 이사올땐 다 매꿔주고 한다더니만 그것도 여전히 아무말 없습니다. 라지에이터는 한달안데 공사해준다고 하더니 벌써 3달째 소식도 없구요..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변호사를 통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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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9/2008 7:02:49 PM
제 분야도 아니고 또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단 뉴욕쪽의 비영리 단체중에 테넌트와 랜드로드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체가 있을것입니다. 이단체에 문의하기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해당유닛에 거주하기가 힘든상황일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일이 문서로 남겨져야하고 해당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진등과 가능하면 해당문제에 지식이 있는 컨트렉터에게 가능하면 서면의견서를 받아두시는편이 나을듯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저 참고하실만한 제 의견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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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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