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 LA 파크라브레아라는 아파트에 2년 2개월 살고 한국의 직장문제로 귀국했다가 2007년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2개월 정도 지난후 아파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를 이유로 $14000 가량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집을 비우기전 오피스 직원으로부터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아파트 측도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시간등을 정하는 서류에 서명 했습니다.
아파트 변호사측 말을 들어보면 제가 서명한 서류가 아닌 Early Termination(?) 이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저에게 아파트 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고, 당시 변호사측과 이메일을 교환한 기록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아파트 월 렌트비 $1600 정도 내고 살았는데 $14000 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디파짓 3000불 정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2005년에 변호사측 Collection account가 만들어졌고 현재 Close 됐으며 Collection agency 로 넘어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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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답변일8/6/2008 12:47:32 PM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읍니다. 관련 서류가 없으면 힘 들것 같지만 일단 변호사측과 오간 이메일이라도 참고로 쓰십시요.
목표는 깨끗이 기록에서 없애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분이 네고시에이션 하셔서 크레딧에 가능한 영향을 최소로 받고, 손해보는 액수를 최소르 내려주셔야 할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