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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rhunter78**** 공감0
조회1,668 작성일8/5/2008 8:36:33 PM
얼마전 주차장에 물이 떨어져서 아파트 주인에게 차 세차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에 30불씩 60불을 들여 2대의 차를 세차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레터를 보내와 서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매니저가 볼 때마다 조릅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워드치느라 엄청 힘들었지만 읽으시는 선생님도 무척 힘이 드실 것입니다.

이 다큐먼에 서명을 해서 매니저에게 줘야하는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수리해달라고 청구해서 이런 편지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건물 주인이 얼마 전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쩐지

정확한 뜻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Upon receipt of reimbursement of $60.00 for the detailing of two vehicles,

Mr.SSS and all rsidents of 000 apt. are relinquishing all claims between

xxx LLC and themselves. Mr.SSS and all residents of 000 apt. agree to

indemnify xxx LLC from all liabilities and waive the right to pursue any

further claims from xxx LLC and agree that this payment is a final

settlement between xxx LLC and Mr.SSS and all residents of 000 apt.


Mr.SSS and all residents of 000 apt., indemnifiess xxx LLC and its

respective predecessors, heir, affiliates, succedssors, assigns,

employees, beneficiares, agents, assignees, licensees, licensors,

partner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managers, members,

attorneys, insurers, representatives,

and all persons acting by, through, under, or in concert with xxx LLC

and hereby fully and forever release, dismiss, acquit and forever

discharge xxx LLC and its respective predecessors, heir, affiliates,

successors, assigns, employee, beneficiaries, agents, members, managers,

assignors assignees, licensees, licensors, partners, attorney, insurers,

representaives, and all persons acting by, through, under, or in concert

with any of them, from any and all claim, demands, damage, costs,

attorney's fee, demands, rights, cause or causes of action, judgments

and/or liabilities, whether known or unknwon, foreseen or unforeseen or

unforeseen, suspected or unsuspected, xxx LLC , without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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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8/8/2008 3:22:47 PM

흔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60불을 주인이 페이 함으로써, 주차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번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에 관련해서 앞으로 행여라도 추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싸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추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면 싸인하시기 전에 오직 당일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만이라고 명시를 하고, 상대방 이니셜과 싸인을 받고, 본인도 싸인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08 3:10:29 PM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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