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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렌트 계약 파기로 인한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760**** 공감0
조회3,126 작성일8/5/2008 8:33:22 AM
저는 3년전 LA 파크라브레아라는 아파트에 2년 2개월 살고 한국의 직장문제로 귀국했다가 2007년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2개월 정도 지난후 아파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를 이유로 $14000 가량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집을 비우기전 오피스 직원으로부터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아파트 측도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시간등을 정하는 서류에 서명 했습니다.

아파트 변호사측 말을 들어보면 제가 서명한 서류가 아닌 Early Termination(?) 이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저에게 아파트 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고, 당시 변호사측과 이메일을 교환한 기록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아파트 월 렌트비 $1500 정도 내고 살았는데 $14000 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디파짓 3000불 정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크레딧 리포트를 보니 변호사측 Collection account가 만들어져 있고 크레딧 점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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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0/7/2008 4:28:23 PM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면 그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물주는 그 임대장소를 제삼자에게 임대해서 건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Duty to Mi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원글에 따르면 오피스 직원이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나가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 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유닛에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입주한 사람의 기록이 그 아파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사를 미리 나오게 되어 발생된 손해는 귀하가 이사를 나온 날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그 임대장소를 임대한 기간일 것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온 후 언제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나온 후에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소했을 수 있으며 그 남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바로 들어왔다면 14000불이 부당함을 건물주측의 담당자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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