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판매금 +(감가삼각 받았던 액수 있으면)에서,
구입금액 +비용을 빼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년에 한번하는 개인세금 보고 때에 schedule D form에 capital gain 보고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유기간이 일년 이냐면 좀더 높은 세율이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