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주어도 무방합니다.
직원은 따라서, 기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 $1,200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