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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현금 가지고 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423**** 공감0
조회2,420 작성일9/24/2014 4:00:3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서 어느정도의 돈을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엄마이름으로 된 집이라...엄마가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데요....

만불이 넘어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것이 맞는건지...혼란 스럽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수입 없이 집에서 저희 아이들 돌봐주고 계십니다.

신고하고 5-6만불 정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내야 한다면 몇%나 되는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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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1:50:22 PM
어머님께서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립니다.

판매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든지와 상관없이, 집을 판매함으로 해서 두가지 신고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2014년 개인세금보고 하시면서, 그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 다 납부하였는데, 미국에 세금을 또 내야 하는가 물으시겠지만, 미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고, 세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물론, 한국정부에 내신 양도소득세는 외국세액공제를 받으셔서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집을 처분하셨고, 판매대금을 받으셨다면, most likely 그 자금이 금융기관에 현재 예치되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FBAR와 FATCA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 두가지 신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곳 세무상담 코너에 무수히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소득을 규정대로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이런 규정들을 모르시기도 하시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의무규정이 강화된 이후로는 피해가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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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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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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