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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Credit이 리펀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공감0
조회4,500 작성일9/23/2014 1:23:26 PM
지난 3월, 2013년도 세금보고 할 때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 관계로 해외소득으로 신고했는데, CPA께서 이 경우엔 Child Tax Credit 등의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IRS에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서 폼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CPA에게 보여드렸더니, "원칙적으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데..." 하시면서 폼을 써줄테니까, 개인적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IRS에서 "2000불 리펀드해준다"는 메일과 첵이 날라왔네요.

CPA께 보여드렸더니, "어, 이게 진짜로 왔네?, IRS에서 왜 확인하질 못했지?" 이러시네요.ㅠㅠ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IRS에서 추후 확인이 되더라도 이자랑 원금 환불 요구 외엔 염려할 것 없다"고, 안심시키네요.

IRS에서 이자랑 2000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환불하겠지만, 혹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요약]
1. 2013년도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인컴 발생하여 '해외소득'으로 신고
2. 한달 뒤 Child Tax Credit 신청하라는 IRS 메일 받고 신청
3. 어제 IRS에서 2000불 첵 도착
4. 이게 문제가 될 경우 이자포함 환불 외에 패널티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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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3/2014 4:06:49 PM
1. IRS가 허술하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자격이 되는지 유무는 본인이 신청한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있으며, IRS는 보고한 서류에 의존하므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IRS가 막연하게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original 세금보고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가 애초에 세금보고를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만.... 서류를 보지 못했으니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추가답변)
보고된 세금보고 서류를 보지 않고 질문에 나타난 정보만 보면

언급된 [해외소득만 있슴/ 남편이 한국에 있슴] 이라는 이유는, 그 자체로는 child tsx credit을 못 받을 이유가 안됩니다. child credit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IRS에서 크레딧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child credit이 자격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면 될 일입니다. 걱정이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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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4:23:15 PM
해외소득을 보고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 남편이 한국에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 관계로 해외소득으로 신고했는데, CPA께서 이 경우엔 Child Tax Credit 등의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 해외소득이 있어서 Child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방식을 통해 비과세 소득으로 세무보고하므로 과세소득이 세무보고서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4월달에 IRS에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서 폼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보고방식에는 대표적으로 2 가지가 있습니다. 위 1)에서 언급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그 중 하나이고, Foreign Tax Credit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부과될 세금에서 차감받아 세금납부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 1)에서 설명하였듯이 Child Tax Credit은 과세소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외소득에 대한 보고방식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변경하여 보고하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3) 이것을 CPA에게 보여드렸더니, "원칙적으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데..." 하시면서 폼을 써줄테니까, 개인적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담당 CPA께서 위 1)과 2)의 내용에 기반하여 보고서를 직접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당 CPA께서 상기 설명드린 세법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수정 보고서의 제출과 이에 따른 $2,000의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결론은, 질의자는 Child Tax Credit의 수령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시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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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4 4:42:16 PM
김흥태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IRS의 실수가 아닌, 납세자의 잘못된 세금보고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리펀되고 나서 저희 회계사님께서도 2013년 보고서 재차 확인하시고, 텍스 규정도 리해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그분이야 염려말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일 9/23/2014 7:46:21 PM
IRS는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IRS는 납세자가 작성한 서류를 보고 처리했으니, 세금보고 잘못한 납세자의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그 서류를 못 봤으니, 꼭 그런건 아니다...

전문가 답변이 맞나요?
I
답변일 9/24/2014 4:43:09 PM
이성용 회계사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고민을 내 일처럼 염려해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일 9/24/2014 5:51:01 PM
김흥태 회계사님,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일 10/14/2014 6:29:28 PM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흥태 회계사님께 문의하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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