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ller가 Main Home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글 $250,000, 부부합산 $500,000까지 면세라는 Certification을 제출하면, 1099-S를 발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만약에 1099-S를 받게 되시면, Gain이든 Loss든 반듯이 세금보고서에 그 세일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1099-S는 IRS에도 신고되어지는 양식으로, 세금보고서에 세일을 기록하지 않고, 따라서, 구입가나 면제금액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IRS는 1099-S에 명시된 세일즈 금액이 면세인지, 아니면 손해를 본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세일 금액 전액을 Gain으로 간주하고, Tax Bill을 보냅니다.
3. 위에 1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세법의 내용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