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고등학교 자녀가 part-time 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20시간 이하를 일하며 올해 전체 수입을 합쳐도 이천불도 안될것 같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할때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세금 보고를 할때 자녀를 dependent로 넣고 세금보고를 할때 부모의 세금 보고 전체 income에 자녀의 수익을 포함시키면 자녀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하지만 자녀의 세금보고를 굳이 따로 하고 싶으면 할수도 있는것인지요.
자녀의 세금보고를 굳이 따로 하고 싶다면 자녀의 수입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자녀를 dependent로만 표시하고 자녀는 별도로 자기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dependent of another 이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수입을 보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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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23/2014 9:59:49 AM
1. 자녀의 소득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며 자녀가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수입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자녀를 dependent로만 표시하고 자녀는 별도로 자기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dependent of another 이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수입을 보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