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7:21:41 AM 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과는 별개의 법률입니다.연방정부 차원의 현금거래에대한 조사가 자바시장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라, 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있을줄 압니다.사장님께서 현금거래를 줄이고자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보고를 통해서 각종세금을 원천징수 하시고, 고용세를 납부하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직원의 소셜번호나 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