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Joint Tenancy로 주식구좌를 남동생과 열고 beneficiary로도 100% 남동생을 지목하셨는데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contribute한 금액은 없고 모든 세금보고는 매년 전부 부모님이 하셨어요.제가 알기론 이 구좌는 어머님이 상속 받으실 수 없고 남동생이 이 구좌의 sole owner가 되고 상속세도 아버님 총 재산액수로 보아 내지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생이 외국서 살고 있는 것이 이 구좌를 닫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서 외국 자기 은행에 송금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로 아버님 사망시 보유주식 발란스가 10만불이었다면 joint tenant인 동생이 지금 주식을 10만불에 판다면 gain이 0 인가요? 아니면 주식의 반(50%)은 여전히 기존의 cost basis를 따라야 하나요? 이 계좌의 모든 주식의 cost가 stepped-up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