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말하면 10만불 미만으로 증여를 받으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등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객관적인 은행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볼 때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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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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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