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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일에 관하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ebear195**** 공감0
조회2,571 작성일8/23/2011 5:05:53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5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여 10월까지 이민비자를 받아 8월 미국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라는 것을 몰랐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제도가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번째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는것은 언제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금년 5월인터뷰를 하고, 지금 영주권수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것을
내년부터 하는것인지요,
두번째 : 영주권신청시 전가족이 신청하였으나 저와 아이만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았는데, 저와아이의 계좌만 신고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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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9:49:17 AM
1. 2011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2011년 소득과 해외계좌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는 2012년까지 4월 15일까지, 해외계좌 신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2011년 12월에 31일까지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인과 가족을 dependent로만 add하셔서 소득신고를 하시고, 해외계좌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이름으로 $1만불 이상의 해외구좌가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분의 이름으로 해외구좌가 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해외구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1 7:23:19 PM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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