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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50불 penalty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n100**** 공감0
조회3,354 작성일8/22/2011 8:14:33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 뭘 보고 안했다고. 250불 penalty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년 25불씩. 내는것을 깜박한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2010년 을 안냈다고 했고. 저는 2010년을 깜박한채. 2011은 서류와 함께 25불을 보냈습니다.
2011년 보낸첵은 클리어 되었고. 저 담당하시는 회계사님한테 물어보니 페널티는 내라고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2010년에 안낸. 25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계사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해서요. .
그냥. 궁금하네요.
이거 250불 페널티 내고. 내년에 또 내라는 편지가 또 올까봐 그냥. 궁금합니다.
25불도 함께 보내야 하나요?

CPA선생님의 명확한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7월에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는데.
친구와 저는 각각 50%으로 설립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s-corporation? 으로 하면 세금감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주저리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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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0:08:30 AM
1. 매년 회사의 officer를 report하는 Form SI-200을 2010에 안하신 것 같습니다.

첫 해에 report를 miss하신 것이므로, 일단은 penalty를 내시기 전에 CA Secretary of State offce에 (916) 657-5448으로 전화하셔서 1) 첫해에 착오가 있어서 Form SI-200을 file안 했는데, penalty를 waive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2) 2011년 Form SI-200을 file하면 2010년 Form SI-200은 안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10년 것은 안해도 된다고 하면 2010년 fee $25불은 안 내셔도 됩니다.

2. S-Corporation election form은 (Form 2553) 언제부터 S-Corporation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2011년 혹은 2012년)에 따라 달라지며, Form 2553에 바로 표시만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하는 period부터 S Corporation으로 바꿀수 있도록 IRS에서 approve해줍니다. 일반적인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o more than two months and 15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the election is to take effect, or

2)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preceding the tax year it is to tak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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