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에 report를 miss하신 것이므로, 일단은 penalty를 내시기 전에 CA Secretary of State offce에 (916) 657-5448으로 전화하셔서 1) 첫해에 착오가 있어서 Form SI-200을 file안 했는데, penalty를 waive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2) 2011년 Form SI-200을 file하면 2010년 Form SI-200은 안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10년 것은 안해도 된다고 하면 2010년 fee $25불은 안 내셔도 됩니다.
2. S-Corporation election form은 (Form 2553) 언제부터 S-Corporation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2011년 혹은 2012년)에 따라 달라지며, Form 2553에 바로 표시만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하는 period부터 S Corporation으로 바꿀수 있도록 IRS에서 approve해줍니다. 일반적인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o more than two months and 15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the election is to take effect, or
2)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preceding the tax year it is to take effect.